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3.][건설교통부령 제00529호, 2006. 8. 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제2조 (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리도·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8.3]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군도·구도·면도·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8.3> [전문개정 2002.7.16]

부칙

부 칙<제481호,1974.6.10>
부 칙<제176호,2002.7.16>
부 칙<제529호,20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