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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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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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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④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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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중앙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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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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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①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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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7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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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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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획단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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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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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①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11조((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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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4조의 규정은 시·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시·도 위원회"로 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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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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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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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건강가정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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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8.2.29>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63호, 200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