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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1990. 1. 1.][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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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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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과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申告를 포함하며, 이하 "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한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및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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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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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국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양여 또는 전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제5조(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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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산업기지개발사업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지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자동차정류장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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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부과제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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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이하 "政府投資機關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중 토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과 토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8조(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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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2. 개발사업시행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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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사업착수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가 새로이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토지의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발사업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조(지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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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公示地價"라 한다)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완료이후에 최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公示地價에 의한 價額"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과대상토지의 매입가격(土地에 定着한 支障物의 代價를 支給한 경우에는 그 價額을 포함한다)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매입일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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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제세공과금

②제1항 각호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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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사업착수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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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절 부과·징수


제14조(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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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완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완료시점 이후 최초로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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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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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토지의 가액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대상토지의 가액에 개발사업완료시점부터 부과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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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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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체납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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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20조(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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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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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2조(행정심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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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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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開發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權限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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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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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175호,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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