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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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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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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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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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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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4.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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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서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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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게 수정ㆍ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감정평가서의 수정ㆍ보완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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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계 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2.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업자와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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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2에서 정한 영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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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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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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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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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4만원으로 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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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15조(실무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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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는 1주일)을 말한다.


제16조(실무수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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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은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및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협회에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되면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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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실무수습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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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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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국은 외국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한다.

② 외국감정평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서에 그 자격을 취득한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로 한다.


제20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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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사는 신고서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신고사항이 변경(소속 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감정평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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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감정평가사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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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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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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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무소: 2명

2. 분사무소: 2명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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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社員)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에의 적합 여부

2. 정관 내용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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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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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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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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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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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31조(공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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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공제사고율, 공제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회 회칙으로 출자금의 비율을 수수료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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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3조(회원의 경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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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의 기준에 대하여 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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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해당 감정평가사(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의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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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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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실을 당사자와 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서면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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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8>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협회의 장이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한국부동산원장이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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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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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0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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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의2(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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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8]


제41조(당사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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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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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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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2.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

3.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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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45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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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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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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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2.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3. 법 제21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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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법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ㆍ갱신등록 및 그 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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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전문개정 2020.2.18]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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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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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9252호, 2018.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30428호, 2020. 2. 18.>
부 칙<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별표 3]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