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재심의규칙

[시행 2014. 4. 24.][감사원규칙 제00260호, 2014. 4. 24. 일부개정]


감사원재심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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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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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재심의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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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서의 작성·제출)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 감사원 재심의청구서(이하 "재심의 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4.4.24>

②청구인은 제1항의 재심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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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등)

①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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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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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의 각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2.17>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재심의는 제외한다), 재판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4.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제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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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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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2.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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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2.28>


제10조((직권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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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한 사항,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등 처분요구한 사항과 감사결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사항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재심의한다. 단, 제12조제2항은 직권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7>


제11조((징계사유의 시효와 재심의결정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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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시효와 재심의결정의 통보등)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통보를 한 사건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한 때에는 조사종료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등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재심의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리결과 통보를 받은 날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 본다.

[본조신설 1997.9.1]


제12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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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2.17]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00호, 1994. 4.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106호, 1995. 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22호, 1997. 9. 1.>
부 칙<감사원규칙 제203호, 2009. 12.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260호, 2014. 4. 24.>

별표/서식

[별지 서식] 감사원재심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