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재심의규칙

[시행 1994. 4. 19.][감사원규칙 제00100호, 1994. 4. 19. 제정]


감사원재심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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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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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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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청구는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이하 "재심의 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재심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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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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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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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 재심의는 제외), 재판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4.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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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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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3인으로 재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감사원장은 재심의 청구를 심리할 소위원회와 주심 감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당해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과 그가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③재심의 청구에 대한 소위원회 심리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부의한다.


제9조(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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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위원회는 심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심의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에서 청구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항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청구인, 대리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권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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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변상판정한 사항,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등 처분요구한 사항과 감사결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재심의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서식] 감사원재심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