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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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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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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ㆍ축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ㆍ축산물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ㆍ축산물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ㆍ축산물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의 용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의 용도


제3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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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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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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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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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5. 농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6. 농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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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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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및 사용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5.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에 관한 사항(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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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3.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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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제11조(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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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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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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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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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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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掘鑿)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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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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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항에서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제18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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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 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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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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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임대ㆍ매각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대ㆍ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6. 제21조에 따른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에 관한 사항

7.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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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1. 임대 대상 자격자

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농업법인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마.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2. 매각 대상 자격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업법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마.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2.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3. 농산물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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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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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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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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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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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제27조(행정처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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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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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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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9. 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0.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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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321호, 2013. 1. 17.>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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