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시행 1992. 3. 2.][대법원규칙 제01198호, 1992. 3. 2. 제정]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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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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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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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서울의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제4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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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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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②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③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원사무규칙 제48조의 정종으로 한다.


제6조(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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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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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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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98호, 1992. 3.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서[조정서]등본송부촉탁

[별지 제2호서식] 집행문부여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