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시행 1982. 1. 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052호, 1982. 1. 22.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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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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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일 위원장이 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조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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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의안을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되 다음 구분에 따라 회의개회일 2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고사항 2. 의결사항


제4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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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거수 또는 구두로 알린다. ②발언을 예고하지 아니한 위원은 예고한 위원의 발원이 끝난 다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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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서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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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은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및 배석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52호,1982.1.22>

별표/서식

[별지 서식제1호] 의안

[별지 서식제2호] 의결록

[별지 서식제3호]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