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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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以下 委員長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일 위원장이 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조(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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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의안을 별지 서식제1호에<%생략:서식1%> 의하여 작성 제출하되 다음 구분에 따라 회의개회일 2일전에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고사항.
2. 의결사항.
제4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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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거수 또는 구두로 알린다.
②발언을 예고하지 아니한 위원은 예고한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야 한다.
제5조(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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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별지 서식제2호에<%생략:서식2%> 의하여 서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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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별지 서식제3호에<%생략:서식3%>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