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12.4>
제2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01.1.29>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3조(합의부지원)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1.1.29]
제4조(관할구역)
조문 연혁보기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하고,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4와<%생략:별표4%> 같이 하며,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생략:별표5%> 같이 하고,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이 하며,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7과 같이 하고,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4.1.20>
[전문개정 1994.7.27]
제5조(행정구역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②인구 및 사건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정하여 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