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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2. 9. 1.][법률 제06717호, 2002. 8. 26. 일부개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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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12.4>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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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01.1.29>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3조(합의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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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1.1.29]


제4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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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하고,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4와<%생략:별표4%> 같이 하며,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생략:별표5%> 같이 하고,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이 하며,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7과 같이 하고,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전문개정 1994.7.27]


제5조(행정구역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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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②인구 및 사건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정하여 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4.7.27>

[본조신설 1975.12.31] [제목개정 1994.7.27]

부칙

부 칙<법률 제1497호, 1963. 12. 13.>
부 칙<법률 제1639호, 1964. 6. 1.>
부 칙<법률 제1651호, 1964. 7. 28.>
부 칙<법률 제1763호, 1966. 3. 9.>
부 칙<법률 제1922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202호, 1970. 6. 18.>
부 칙<법률 제2253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561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81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162호, 1979. 4. 17.>
부 칙<법률 제3345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55호, 1983. 5. 21.>
부 칙<법률 제3801호, 1985. 12. 31.>
부 칙<법률 제3827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3970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409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588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4766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5003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65호, 1996. 11. 23.>
부 칙<법률 제5342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32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62호, 1998. 9. 17.>
부 칙<법률 제6409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17호, 2002. 8. 26.>

별표/서식

[별표 1] 各級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별표 2] 市·郡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별표 3]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支院·가정지원의 管轄區域

[별표 4] 特許法院의 管轄區域

[별표 5]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

[별표 6] 行政法院의 管轄區域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별표 8] 抗訴또는抗告事件을審判하는地方法院本院合議部및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管轄區域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