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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7. 8. 22.][법률 제05342호, 1997. 8. 22. 일부개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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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12·4>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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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소년부지원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설치한다.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3조(합의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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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합의부를 둔다.<개정 1966·3·9, 1970·12·31, 1973·3·3, 1975·12·31, 1979·4·17, 1980·12·31, 1983·5·21, 1985·12·31, 1991·11·30, 1993·12·10, 1994·7·27, 1995·12·6>


제4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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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하고,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4와<%생략:별표4%> 같이 하며,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생략:별표5%> 같이 하고,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이 하며,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7과<%생략:별표7%> 같이 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5조(행정구역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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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②인구 및 사건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정하여 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4·7·27>

[본조신설 1975·12·31] [제목개정 1994.7.27]

부칙

부 칙<법률 제1497호, 1963. 12. 13.>
부 칙<법률 제1639호, 1964. 6. 1.>
부 칙<법률 제1651호, 1964. 7. 28.>
부 칙<법률 제1763호, 1966. 3. 9.>
부 칙<법률 제1922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202호, 1970. 6. 18.>
부 칙<법률 제2253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561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81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162호, 1979. 4. 17.>
부 칙<법률 제3345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55호, 1983. 5. 21.>
부 칙<법률 제3801호, 1985. 12. 31.>
부 칙<법률 제3827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3970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409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588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4766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5003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65호, 1996. 11. 23.>
부 칙<법률 제5342호, 1997. 8. 22.>

별표/서식

[별표 1] 各級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별표 2] 市·郡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별표 3]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支院·少年部支院의 管轄區域

[별표 4] 特許法院의 管轄區域

[별표 5]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

[별표 6] 行政法院의 管轄區域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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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