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하고,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4와<%생략:별표4%> 같이 하며,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생략:별표5%> 같이 하고,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이 하며,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7과<%생략:별표7%> 같이 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5조(행정구역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②인구 및 사건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정하여 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