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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6. 5. 12.][법률 제03827호, 1986. 5. 12. 일부개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 가정법원과 동지원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설치한다.<개정 1975·12·31>


제3조(합의부지원)

조문 연혁보기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에 합의부를 둔다.<개정 1966·3·9, 1970·12·31, 1973·3·3, 1975·12·31, 1979·4·17, 1980·12·31, 1983·5·21, 1985·12·31>


제4조(관할구역)

조문 연혁보기



각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하고 가정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3과<%생략:별표3%> 같이 정한다.<개정 1975·12·31>


제5조(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조문 연혁보기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497호, 1963. 12. 13.>
부 칙<법률 제1639호, 1964. 6. 1.>
부 칙<법률 제1651호, 1964. 7. 28.>
부 칙<법률 제1763호, 1966. 3. 9.>
부 칙<법률 제1922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202호, 1970. 6. 18.>
부 칙<법률 제2253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561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81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162호, 1979. 4. 17.>
부 칙<법률 제3345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55호, 1983. 5. 21.>
부 칙<법률 제3801호, 1985. 12. 31.>
부 칙<법률 제3827호, 198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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