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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3. 12. 13.][법률 제01497호, 1963. 12. 13. 제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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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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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 가정법원을 별표1과<%생략:별표1%>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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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제4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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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2와<%생략:별표2%> 같이 하고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3과<%생략:별표3%>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97호, 1963. 12. 13.>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