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법률 제12419호, 2014. 3. 1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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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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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3조(합의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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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4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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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4.5]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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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부 칙<제1497호,1963.12.13>
부 칙<제1639호,1964.6.1>
부 칙<제1651호,1964.7.28>
부 칙<제1763호,1966.3.9>
부 칙<제1922호,1967.3.30>
부 칙<제2202호,1970.6.18>
부 칙<제2253호,1970.12.31>
부 칙<제2561호,1973.3.3>
부 칙<제2816호,1975.12.31>
부 칙<제3162호,1979.4.17>
부 칙<제3345호,1980.12.31>
부 칙<제3655호,1983.5.21>
부 칙<제3801호,1985.12.31>
부 칙<제3827호,1986.5.12>
부 칙<제3970호,1987.11.28>
부 칙<제3992호,1987.12.4>
부 칙<제4409호,1991.11.30>
부 칙<제4588호,1993.12.10>
부 칙<제4766호,1994.7.27>
부 칙<제5003호,1995.12.6>
부 칙<제5165호,1996.11.23>
부 칙<제5342호,1997.8.22>
부 칙<제5432호,1997.12.13>
부 칙<제5562호,1998.9.17>
부 칙<제6409호,2001.1.29>
부 칙<제6717호,2002.8.26>
부 칙<제6923호,2003.7.18>
부 칙<제7082호,2004.1.20>
부 칙<제7403호,2005.3.24>
부 칙<제7726호,2005.12.14>
부 칙<제8133호,2006.12.28>
부 칙<제8244호,2007.1.19>
부 칙<제8318호,2007.3.29>
부 칙<제10536호,2011.4.5>
부 칙<제11151호,2012.1.17>
부 칙<제11623호,2013.1.23>
부 칙<제11726호,2013.4.5>
부 칙<제11951호,2013.7.30>
부 칙<제12184호,2014.1.7>
부 칙<제12419호,2014.3.18>

별표/서식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8]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