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법률 제12419호, 2014. 3. 18.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5]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전문개정 2011.4.5]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4.5]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전문개정 2011.4.5]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