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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3. 1.][법률 제11623호, 2013. 1. 23.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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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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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3조(합의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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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4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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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전문개정 2011.4.5]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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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부 칙<법률 제1497호, 1963. 12. 13.>
부 칙<법률 제1639호, 1964. 6. 1.>
부 칙<법률 제1651호, 1964. 7. 28.>
부 칙<법률 제1763호, 1966. 3. 9.>
부 칙<법률 제1922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202호, 1970. 6. 18.>
부 칙<법률 제2253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561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81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162호, 1979. 4. 17.>
부 칙<법률 제3345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55호, 1983. 5. 21.>
부 칙<법률 제3801호, 1985. 12. 31.>
부 칙<법률 제3827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3970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409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588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4766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5003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65호, 1996. 11. 23.>
부 칙<법률 제5342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32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62호, 1998. 9. 17.>
부 칙<법률 제6409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17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6923호, 2003. 7. 18.>
부 칙<법률 제7082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403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726호, 2005. 12. 14.>
부 칙<법률 제8133호, 2006. 12. 28.>
부 칙<법률 제8244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318호, 2007. 3. 29.>
부 칙<법률 제10536호, 2011. 4. 5.>
부 칙<법률 제11151호, 2012. 1. 17.>
부 칙<법률 제11623호, 2013. 1. 23.>

별표/서식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8]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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