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 2025. 1. 7.][법률 제20659호, 2025. 1. 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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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전문개정 2011.4.12] [시행일: 2025.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 2026.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 2027.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 2028.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 2029.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60명의 증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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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1>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부 칙<제1729호,1965.12.29>
부 칙<제2620호,1973.6.14>
부 칙<제2652호,1973.12.20>
부 칙<제2698호,1974.12.21>
부 칙<제2788호,1975.12.15>
부 칙<제2908호,1976.12.22>
부 칙<제3283호,1980.12.18>
부 칙<제3856호,1986.12.23>
부 칙<제3992호,1987.12.4>
부 칙<제4247호,1990.8.1>
부 칙<제4767호,1994.7.27>
부 칙<제5005호,1995.12.6>
부 칙<제6492호,2001.7.24>
부 칙<제7732호,2005.12.23>
부 칙<제8412호,2007.5.1>
부 칙<제10574호,2011.4.12>
부 칙<제12951호,2014.12.31>
부 칙<제20659호,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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