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전문개정 2011.4.12]
[시행일: 2025.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 2026.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 2027.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 2028.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 2029.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60명의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