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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2017. 1. 2. 타법개정]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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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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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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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다만,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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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5.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6.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7.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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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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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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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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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1.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2.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3.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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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4. 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

5.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6. 해양에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감축 방안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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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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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ㆍ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③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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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573호, 2007. 11. 22.>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별표/서식

[별표 ]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