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2003. 5. 29.][대법원규칙 제01826호, 2003. 5. 29. 일부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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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등 가정보호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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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보호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8>

1.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별표 5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5에 규정된 호적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경을 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④서울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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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성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

2. 임시조치 및 그 연장·취소·변경결정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

4. 이송결정

5. 동행영장 집행불능으로 인한 검사에의 송치결정

6. 불처분결정

7. 보호처분 및 그 변경·취소·종료결정

8. 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

②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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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처분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수탁기관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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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위탁·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보호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종료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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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보호처분의 변경·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개정 2003.5.29>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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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제46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1호·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개정 2003.5.29>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46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치받은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신설 2003.5.29>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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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5.29>


제9조(기록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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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

2.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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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행위자·피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⑤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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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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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3조(범죄사실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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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14조(조회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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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조사·심리


제15조(가정보호사건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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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고 한다)은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 조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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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법 제22조의 진단소견·의견조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36조의 원조·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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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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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제19조(위탁·유치된 행위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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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위탁·유치된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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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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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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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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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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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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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보조인의 선임·보수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제26조(임시조치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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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시조치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임시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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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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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중에서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위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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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제30조(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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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제31조(임시조치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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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신설 2003.5.29>

④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⑤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신설 2003.5.29>


제32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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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은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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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위탁·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심리기일 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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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반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심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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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개정 2002.6.28>

②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제36조(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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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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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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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은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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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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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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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보조인의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내지 제5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서류의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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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3조(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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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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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간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5조(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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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46조(친권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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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호적기재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제47조(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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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봉사·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감호·치료·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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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기관 지정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치료·상담위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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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6호·제7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9조·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참고자료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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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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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52조(몰수결정의 집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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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제53조(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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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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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의 청구·신청은 당해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보호처분의 변경·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청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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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절 항고·재항고


제56조(항고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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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57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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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8조(항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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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함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59조(수용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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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고법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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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1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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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62조(취소환송·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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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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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4조(몰수·배상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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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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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66조(재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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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7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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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배상명령


제68조(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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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69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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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2.6.28>


제70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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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취하·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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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60조제5항의 배상명령은 이를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제72조(재판정본의 작성·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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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3조(재판정본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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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4조제4항·제35조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3조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548호, 1998. 6.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67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826호, 200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