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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06. 6. 1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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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중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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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이하 "가석방자"라 한다)라 함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72조 및 행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된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1992·12·14, 1995·4·15, 1996·12·31>


제3조(가석방자의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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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감호를 받는다.<개정 1992·12·14>


제4조(가석방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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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감호를 할 경찰서(이하 "감호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②교도소장은 가석방될 자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등을 알리고, 주거지 및 감호경찰서에 도착할 기한등을 기재한 가석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5조(가석방자의 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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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증에 기재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곳의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2·12·14, 1995·4·1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6조(가석방자신고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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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②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연서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7조(감호경찰서의 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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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명할 수 있다.

②감호경찰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중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장소출입제한이나 위험한 물건소지금지 등 중요한 사항을 명한 때에는 이를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석방한 교도소(이하 "석방교도소"라 한다)의 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8조(가석방자의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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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경찰서의 장은 6월마다 가석방자의 행장의 양호여부, 직업의 종류, 생활의 상황, 친족과의 관계 기타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14>


제9조(감호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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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석방교도소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감호를 적당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의 위임을 받은 자는 매월말일에 제8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10조(주거지의 이전 및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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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그의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에서 10일 이상의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신주거지 또는 행선지·여행일수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신청서를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2·12·14, 1995·4·15>


제11조(주거이전등의 허가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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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가석방자에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호경찰서의 관할구역안에서 주거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14>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12·14>


제12조(주거이전허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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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의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가석방자의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②주거이전을 허가한 감호경찰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 관할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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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12·14>


제14조(국외이주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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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이주지 또는 행선지 및 여행일수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5, 2004.3.17, 2006.6.12>

1. 가석방증 사본 1부

2. 삭제 <2006.6.12>

3. 초청장등 사본 1부

4.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에 한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등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호경찰서의 장 및 석방교도소의 장에게 국외이주등의 허가에 참고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호경찰서의 장 및 석방교도소의 장은 참고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가석방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5>

[전문개정 1992.12.14]


제15조(국외이주등 허가의 신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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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감호경찰서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2·14]


제16조(국외이주등 중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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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석방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17조(국외여행자의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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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을 한 가석방자가 귀국하여 그 주거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14>


제18조(신고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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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19조(가석방의 실효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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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됨을 안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20조(가석방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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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의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이나 그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가석방증을 반납시켜야 한다.<개정 1992·12·14>


제21조(사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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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가 사망한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장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4>


제2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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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사에 관한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검찰관이 행한다.

[전문개정 1992·12·14]


제2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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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628호, 1970. 2. 16.>
부 칙<대통령령 제13779호, 1992.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14627호, 199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5215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가석방자 출석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가석방자 주거지 이전[국내여행]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가석방자 국외이주[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가석방자 국외이주[국외여행]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