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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단속규정

[시행 1962. 3. 22.][각령 제00550호, 1962. 3. 22. 제정]


가석방단속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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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가석방기간중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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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에서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以下 假釋放者라 한다)라 함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72조, 행형법 제52조 또는 소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석방자의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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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는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警察署의 支署를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장의 감호를 받는다.


제4조(가석방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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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가석방할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과 형의 언도를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장 및 감호를 할 경찰서(以下 減號警察署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은 가석방할 자에게 가석방자임을 표시하고 주거지 및 감호경찰서에 도착할 기한을 기재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가석방자의 출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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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기재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두하여 증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출두할 수 없거나 출두할 수 없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최근접지의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감호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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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자는 전항의 신고서에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감호경찰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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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명할 수 있다.

②감호경찰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석방한 교도소(以下 釋放矯導所라 한다)의 장(以下 關係機關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가석방자의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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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경찰서의 장은 6월마다 가석방자의 행상의 양부, 직업의 종류, 생활의 상황, 친족과의 관계 기타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호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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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석방교도소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감호를 적당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의 위임을 받은 자는 매월 말일에 전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지의 이전 및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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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그의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전임지 또는 행선지·여행일수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주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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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가석방자에게 여행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감호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전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전주허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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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가석방자의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주를 허가한 감호경찰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신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권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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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여행을 마쳤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출두하여 여행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국외전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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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가 국외에 전주 또는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전주지 또는 행선지 및 여행일수를 기재하여 감호경찰서의 장 및 석방교도소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감호경찰서의 장 및 석방교도소의 장은 참고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국외전주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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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의 전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국외전주등 중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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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석방자가 전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외여행자의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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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여행을 한 가석방자가 귀국하여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전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신고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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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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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됨을 안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증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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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의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이나 그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증표를 반납시켜야 한다.


제21조(사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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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자가 사망한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장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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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사에 관한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한다.


제2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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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550호, 196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