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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21.][법률 제12281호, 2014. 1. 21. 일부개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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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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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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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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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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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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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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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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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18>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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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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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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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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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상품·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홍보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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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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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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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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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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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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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8761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95호, 2009. 3. 18.>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81호,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