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87·88(병합) 결정 민사소송규칙제108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대법원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채무자 김동식, 우경호를 상대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였음.
  • 법원은 명시명령을 발하였으나, 채무자들의 주소 보정 미비로 각 명시신청을 각하함.
  • 청구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법원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여부

  • 쟁점: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법원규칙은 될 수 없음. 따라서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청구인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대하여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과 청구 요건을 명확히 함.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며, 대법원규칙과 같은 하위 규범은 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 또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거치지 않은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함을 재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됨.

판시사항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법원규칙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민사소송법(1999.2.5.법률제5809호로개정된것), 제162조

참조판례

헌재 ,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08, 헌재, 1992. 11. 12. 92헌바7, 판례집 4, 731, 헌재, 1996. 10. 4. 96헌가6, 판례집 8-2, 308, 헌재, 1998. 10. 15. 96헌바77, 판례집 10-2, 5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9헌바87·88(병합) 민사소송규칙제108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청구인
이행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1. 02. 22.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동식, 우경호를 채무자로 한 재산관계 명시신청(99카기276, 99카기277)을 하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9. 명시명령을 발하였다. 위 99카기276 사건은 명시명령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해 4. 12.경 채무자 김동식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4.에, 위 99카기277 사건은 명시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달 27.경 채무자 우경호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3.에, 위 각 명시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 위 99카기276 사건에서, 같은 달 7. 위 99카기277 사건에서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99카기1231, 99카기1280)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31.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9. 22. 위 규칙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헌법소원(99헌바88, 99헌바87)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이하 "이 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명시기일의 소환) ②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송달사무 처리자) 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무처리는 송달지의 지방법원 소속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규칙조항 및 이 법률조항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함에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조항만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를 추가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영모(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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