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99헌바81, 82, 83, 101, 102, 103, 2000헌바18 사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각 심판청구와, 2000헌바1사건 청구인의 위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