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1980. 10. 28. 법률 제3260호, 실효) , 구 사회보호법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 헌법재판소법 (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사회보호법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중 “재범의 위험성” 부분 및 별표 제4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 죄에 의한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 제1항 적용부분과 부칙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 제1항 적용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