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해소송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재판요지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참조판례
헌재 ,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공1994상, 531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공1998하, 2877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99헌바6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청구인학교법인 원광학원
대표자 이사장 조연구
대리인 변호사 ○○○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외 이재남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원광대학교에서 1972. 2. 2.부터 1996. 3. 1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재직기간중인 1980.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교기관의 장인 원광대학교 총장 송천은은 1996. 5. 20.경 이재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서에 위와 같은 급여의 제한사유인 형 확정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이송하였으며, 이재남은 1996. 5. 23. 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인 금 95,894,110원을 수령하였다.
(3) 이에 관리공단은, 청구인의 피용자인 원광대학교 총장 송천은이 1996. 5. 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확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이재남이 1980. 5. 9.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누락한 것은,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과 이재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9가단8579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소송계속 중 청구인은 법 제57조 제1항의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99카기2417)을 하였으나, 1999. 7. 15. 당해소송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같은 달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의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의 경영자나 학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의 전과기록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교육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립학교 경영자나 학교기관의 장에게만 이와 같은 조사 확인 및 신고,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이 법률조항은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범죄경력 등 형벌에 관한 사항을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에 범죄경력 등 형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면 포괄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 교육부장관 및 관리공단이사장은 합헌의견을 개진하였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2) 이 사건 당해소송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99나81593)은 2000. 5. 19. 선고한 판결에서, 청구인의 피용자인 송천은이 법 제58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사실과 달리 이재남에게 급여제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해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비록 이재남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원광대학교측에 통지되는 등의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학교의 장인 송천은으로서는 이재남의 과거 전력 등과 관련된 신원조회를 해당기관에 의뢰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형벌을 받은 일이 없다는 이재남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확인을 해 준 데 대해 송천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관리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 항소기각 판결은 패소한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 사건에서처럼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2. 28. 93다47189, 공1994상, 531 ; 1998. 11. 10. 98두11915, 공1998하, 2877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