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위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위 국가보안법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