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 (한정합헌 및 합헌)

결과 요약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한정합헌).
  •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 국가보안법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 안○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황○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 해당 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위헌 여부

  • 쟁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목적수행' 개념의 다의성 및 적용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위헌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조항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판단: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경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잠입·탈출)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쟁점: 해당 조항들이 구법에 비해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을 제거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위헌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확대해석의 위험을 줄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판단: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경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 제6조(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조(찬양·고무등)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7조(찬양·고무등)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8조(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토

  • 본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줌.
  • 특히 제6조 제2항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논란 속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가.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위헌 여부(한정합헌) 나.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헌법재판소는 이미,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목적수행"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며, 제1항(단순잠입·탈출죄)의 경우와는 달리, 잠입죄에 있어서는 잠입전의 출발장소에, 탈출죄에 있어서는 탈출목적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문리대로만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헌법재판소는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제8조 제1항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이 구법규정과는 달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법에 비해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여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을 제거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바, 지금 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전 조항, 이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

참조판례

가.헌재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81-82나.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33-34판례집 9-1, 1, 33-3

사건
99헌바27·51(병합) 국가보안법위헌소원
청구인
1. 안○언(99헌바27)
대리인 법무법인 ○동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2. 황 ○(99헌바51)
대리인 법무법인 ○일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2. 04. 25.

주 문

1.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위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위 국가보안법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9헌바27 사건의 청구인 안○언은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계속중,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99헌바51 사건의 청구인 황 ○은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제2항,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재판계속중, 1차적으로는국가보안법 전체에 대해, 2차적으로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제2항,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국가보안법 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과 관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⑥ 생략 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폐지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⑦ 생략 제8조(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④ 생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