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교육법(1975. 7. 23. 법률 제2773호로 신설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호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