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2. 23. 선고 99헌마75 결정 불기소처분등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정리법 및 세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는 1997. 8. 2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7. 27.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청구인은 1999. 8. 28. 한보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정리법 및 세법상의 특정 조항들이 정리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채권자 간 형평을 해하며 회사 갱생을 저해한다고 판단함.
  • 이에 청구인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12조 단서,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 법인세법 제15조, 관세법 제23조의2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2000. 1. 31.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또는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에 규정된 사유는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7. 8. 27.**에 발생함.
  • 법인세법 제15조, 관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사유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인 **1999. 7. 27.**에 발생함.
  • 청구인은 1999. 8. 28. 한보철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함.
  •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마280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 엄격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특히, 법령 시행 시점과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기간 기산점을 판단하고 있음.
  •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시점을 '사유 발생을 안 날'로 보아 60일의 청구기간을 적용한 점은, 실질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안 날'로부터의 60일 기간마저 도과하여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헌법소원 제기 시에는 관련 법령의 청구기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재판요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제208조 제9호, 에 대한 사유들은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1997. 8. 27.에 발생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23조의2에 대한 사유들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1999. 7. 27.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리고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때도, 청구인은 1999. 8. 28. 한보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에 위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1-652

3

사건
99헌마75 불기소처분 등 취소
청구인
오 ○ 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6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후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3.

재판관 정경식(재판장) 김문희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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