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75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일부(1998. 8. 13.자 강제집행면탈 부분 및 민사소송법 위반 부분)가 수사 미진 및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취소됨.
  • 1996. 8. 13.자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94,438,471원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고소함.
  • 1996. 8. 13.: 피고소인이 경북 칠곡군 소재 과수원, 대지, 주택을 매수하며 처 명의로 등기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고소함.
  • 1998. 8. 13.: 피고소인 소유의 경주 콘도미니엄을 처남의 부인 명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고소함.
  • 1998. 9. 28.: 피고소인이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에서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1999. 5. 29.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996. 8. 13.자 강제집행면탈 부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3년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판단: 1996. 8. 13.자 강제집행면탈죄는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함.

2. 1998. 8. 13.자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판단이나 수사 미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소인이 작성한 재산목록과 처남의 진술에서 콘도미니엄 매매 관련 금액 차이가 있고, 처남의 대출금 사용 근거가 불분명함.
    • 콘도미니엄 매매 및 등기 이전일이 동산 경매일(1998. 8. 18.) 이전인 1998. 8. 10. 및 13.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양도로 의심됨.
    •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음. 피고소인에 대한 한 차례 조사, 처남에 대한 진술조서 외에 추가 조사가 없었고, 검찰은 합의 종용 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음.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미진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

3. 민사소송법 위반(허위 재산목록 제출)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판단이나 수사 미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 판단:
    • 과수원, 대지, 주택 매수 관련:
      • 피고소인의 처가 어린이집 운영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경영 시기로 보아 수입이 구입 자금으로 쓰일 수 없고, 다른 자금원 증거도 없음.
      • 피고소인이 채권자에게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명의를 처로 하여 이전등기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음.
      • 경찰 및 검찰은 매도인과 매수인(피고소인의 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찰주사보의 수사보고서만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성급함.
    • 보성2차 신암타운 임대료 수입 미기재 관련:
      •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임차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피고소인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도 조사를 하지 않음.
    • 우방타운 전세보증금 용익물권 미기재 관련:
      • 청구인이 계약서 제출 및 소유자 조사를 요구했으나, 피고소인은 계약서 제출을 하지 않음.
    • 콘도미니엄 양도 관련 허위 기재 부분:
      • 피고소인이 콘도미니엄 양도를 재산목록 제29항(친척에게 양도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착오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콘도미니엄 양도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민사소송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미진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 제4호 (허위재산목록제출)

참고사실

  • 피고소인의 재산목록 기재 내용과 진술의 불일치.
  • 피고소인의 처남 진술의 신빙성 부족.
  • 피고소인의 처가 주장하는 부동산 매수 자금원의 불분명성.
  • 검찰의 합의 종용 외 추가 조사 미진.

검토

  • 본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수사 미진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강제집행면탈죄 및 허위 재산목록 제출죄와 같이 재산 은닉 및 채무 회피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변소를 면밀히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 조사,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피고소인 작성의 재산목록의 기재, 피고소인 및 그 처남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금액면에서 차이가 날뿐 아니라, 피고소인의 처남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금과 집에 있던 돈을 포함하여 피고소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동산압류와 경매 당시에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위 콘도미니엄의 매매일자는 1998. 8. 10.이고 등기이전일은 같은 달 13.이므로 그때는 위 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점을 살펴보면, 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양도로 의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과수원과 대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199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소인의 처가 같은 해 7. 이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어린이집의 경영시기로 보아 그 수입이 위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처가 주장하는 차용금·월급 등 다른 자금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그 처가 스스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피고소인은 그의 채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시일이 지날수록 판결원리금채무가 증가하고 있던 터이라 자신이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매도인의 양해 아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그 처로 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닌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과 민사소송법위반(허위재산목록제출)부분에 대하여 성급하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판단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사건
99헌마67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한○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1. 2. 22.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5. 29.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2040호 사건의 피고소인 이○동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6. 8. 13.자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8. 8. 13.자 강제집행면탈 부분 및 민사소송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220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이 고소사실의 요지는, 대구지방법원 92가합10412호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금94,438,471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1)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1996. 8. 13.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면 ○○리 635의 1 과수원 1165㎡, 같은 리 635의 4 대지 321㎡와 단층주택 47.38㎡를 청구외 도○금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처인 백○애 명의로 구입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나) 1998. 8. 13.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소유인 경북 경주시 ○○동 11의 1 소재 ○○콘도 B동 중 3층 2327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소인의 처남의 부인인 청구외 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2)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관계명 시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98카기2495호)에 대한 명시기일(1998. 9. 28. 14:00 대구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피고소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면 ○○리 635의 1 과수원과 같은 리 635의 4 대지 및 주택을 기재하지 않고, (나) 피고소인 소유인 대구 동구 ○○동 □□타운 107동 410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 피고소인은 대구 달서구 ○○동 210의 1 소재 ○○타운 3동 505호에 임차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용익물권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라)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유상양도한 부동산란에 위 이○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9. 5.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9. 11. 26.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 제4호(허위재산목록제출)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모두 3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위 고소사실 중 1996. 8. 13.자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1998. 8. 13.자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한 판단 불기소사건의 기록과 법원의 판결문(대구지방법원 99가단1003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소장에 첨부된 1998. 9. 28.자 피고소인 작성의 재산목록 제29항에는 경북 경주시 ○○동 11의 1 소재 ○○콘도 B동 중 3층 2327호의 매수인은 이○자이며 매매가격은 6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1. 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전자제품 등에 압류를 하자(1998. 8. 4.) 동산경매의 입찰 (1998. 8. 18.)에 응하기 위하여 처남인 백○식으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백○식은 1999. 1. 13. 경찰에서 피고소인이 1998. 여름에 자신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것을 경매에서 되사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액면에서 차이가 날뿐 아니라, 당시 백○식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금과 집에 있던 돈을 포함하여 피고소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동인이 제출한 이○자 명의의 통장에는 1998. 8. 11. 4차례에 걸쳐서 306만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백○식 명의의 통장에서는 1999. 1. 9. 현재 잔액이 -4,198,805원이라는 것만 나와 있을 뿐 동산압류와 경매 당시(1998. 8. 4.~18.)에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백○식의 통장은 1998. 11. 5. 재발급된 것이므로 그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하여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려면 동산압류 및 경매가 이루어진 시기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더욱이 고소사실 (1)(나)의 콘도미니엄의 매매일자는 1998. 8. 10.이고 등기이전일은 같은 달 13.이므로 그때는 위 동산에 대한 경매(1998. 8. 18.)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점을 살펴보면, 경매가 유찰되거나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면 피고소인으로서는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양도로 의심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 1. 8. 달서경찰서는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한 차례만 조사했으며, 같은 달 13. 위 백○식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았을 뿐이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같은 해 3. 2.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한(1999. 3. 25.자 검찰주사보 나성훈의「수사보고서」 참조) 이외 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민사소송법 위반(허위재산목록제출) 부분에 대한 판단 (1)불기소사건의 기록과 법원의 판결문{대구지방법원 99가단10025, 99가단44134(병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북 칠곡군 ○○면 ○○리 635의 1 과수원 1165㎡, 같은 리 635의 4 대지 321㎡과 단층주택 47.38㎡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199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소인의 처인 백○애가 같은 해 7월 이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어린이집의 경영시기 로 보아 그 수입이 위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백○애가 주장하는 차용금ㆍ월급 등 다른 자금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백○애가 스스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피고소인은 그의 채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시일이 지날수록 판결원리금채무가 증가하고 있던 터이라 자신이 위 도○금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도○금의 양해 아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처인 위 백○애로 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닌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경찰서에서는 물론 피청구인 또한 매도인인 위 도○금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으며 매수인으로 된 백○애에 대하여도 그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검찰주사보 나성훈의 “도○금과 통화를 하여 그로부터 위 과수원 등을 백○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소인은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1999. 4. 26.자「수사보고」만을 토대로 성급하게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2)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이 대구 동구 ○○5동 67 소재 보성2차 □□타운 107동 410호를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료수입은 위 재산목록 제17항(기타의 소득)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 임대에 따른 수입내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계약서 제출 및 임차인 노○배에 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동 210의 1 소재 ○○타운 3동 505호에 대하여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세보증금이라는 “용익물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목록 제12항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계약서 제출 및 소유자 김○희에 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소인은 위 ○○타운 3동 505호의 전세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처인 백○애라고 진술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타운 107동 410호의 임대문제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3)고소사실 (2)의 (라)항 부분은, 피고소인이 콘도미니엄 양도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28항(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 이내에 유상양도한 부동산)에 기재해야 할 것을 양수인인 위 이○자가 처남의 부인이므로 친척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제29항(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상양도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해 당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1죄인 민사소송법 위반 중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1996. 8. 13.자 강제집행면탈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판단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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