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1999. 1. 15.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 86818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1997. 4. 14.자 각 채권양도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토처리 공사대금의 횡령, 불실경영에 의한 배임, 1997. 2. 14.자 사업시행권 양도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