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1999. 6. 11. 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045호 피의자 김○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0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외 김○양(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마산병원장인 피고소인은 1997. 9. 8. 13:00경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31의 6에 있는 동마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온 청구인에 대해 담석증 및 담낭농양이라는 진단을 하고 상복부복직근 외측을 절개한 후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선천성장회전이상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장과 대장을 움직이게 되더라도 이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원래의 위치를 찾아서 봉합함으로써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수술을 한 과실로 장이 꼬여 장폐색을 일으키게 하고, 청구인이 복부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같은 달 16. 21:00경 장폐색으로 인한 상행결장 및 말단회장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폐색된 부분만 최소한 절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필요 이상의 장을 절제한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만성위축성위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1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0. 25.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9. 5. 동마산병원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담석증 및 담낭농양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소인은 같은 달 8. 13:00경 청구인의 담낭을 절제하면서 장을 복부 한쪽으로 밀어놓고 수술을 한 다음 복부를 봉합하였는데, 같은 달 12. 체내에서 가스가 나오자 코에 꼽혀있던 호스를 떼고 물마시는 것을 허락하므로 물을 마셨으나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배가 불러오고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피고소인은 같은 달 13. 09:30경 초음파검사를 하였더니 자궁 주변에 물이 고여있는 것이 확인되어, 산부인과 검사를 받게 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내에 가스를 빼려고 다시 청구인의 코에 호스를 꼽고 약물치료를 하였다.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소인은 같은 달 16. 21:00경 청구인에 대해 상행결장 및 말단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청구인은 수술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다음달 18. 퇴원하였으나 예후가 좋지 아니하여 급성출혈성 위염, 만성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으며 만성 부분장폐색증이 의심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실정에 있다.
나.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청구인이 선천성장회전이상의 특이체질환자라는 것을 간과한 채 대장과 소장을 함부로 다루어 장이 폐색되었고 이로 인한 상행결장 및 말단회장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절제하여 그 후유증으로 장유착 및 장폐색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담낭을 절제하려고 복부를 절개해 보니 선천성장회전이상이라는 특이체질인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남편을 수술실로 불러 이를 알려주고 수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이 꼬여서 한 수술은 특이체질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 및 수술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여부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최○경(경상대학교병원 일반외과 교수 겸 마산의료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행결장과 말단회장이 모두 절제되어 방사선촬영필름 상으로는 청구인이 선천성장회전이상의 특이체질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특이체질환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보다 객관성 있는 증거를 찾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천성장회전이상의 특이체질은 평소에 어떤 증상이 있으며 청구인에게도 과연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상행결장 및 말단회장 절제술을 하기 전에 행한 검사결과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정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보아야 한다. 피고소인은 담낭 절제술을 할 때 청구인이 특이체질환자인 것을 발견하고 수술실에서 청구인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음에 청구인의 장이 꼬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 및 당시 수술실에 있던 관계인을 불러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수사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초진을 한 마산성심병원의 진료검사기록과 피고소인이 작성한 병#08록지(진료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등)를 전문가에게 보여 특이체질환자인지, 피고소인의 진단 및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경의 진술과 의료사안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대한의사협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상행결장 및 말단회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것은 장의 폐색에 따른 괴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이 폐색되는 원인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특이체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수술후유증으로 예상되는 예방조치를 다한 것인지, 청구인의 장 일부를 수술로서 절제할 때에 보다 적게 절제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소인이 의사로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수사가 미흡하다.
라. 피청구인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 불기소이유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그 의견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정사건이 이미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된 바 있고 고소내용이 위 진정내용과 동일하므로 범죄혐의 없어 각하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나, 내사종결사건도 수사를 제대로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