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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이 사립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7인의 대학교수에게 증언한 경우 위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내용이 전파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소정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공연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조사도 없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사건
99헌마5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학
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00. 08. 31.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30.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 이○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성균관대학교는 1998. 11. 동 대학교수인 청구외 임○호가 논문심사를 대학원생에 대신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동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동 대학학생처장이었던 청구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8. 6.경 자신이 조사하였던 "만화통화교라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학생들에게 종교신봉을 강요하는 무능여교수 임○호"라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결과를 증언하면서 위 만화통화교의 교주인 청구외 김민석에 대하여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하였다. (3)위 김민석은 청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1999.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청구인)는 1998. 12. 16.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청구외 임○호교수에 대한 제6차교원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위 대학부총장등 교수7인에게 증언하면서 공연히 "만교통화교주라는 김○석이 북한에 4번 갔다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동인은 점장이이고, 동인이 임○호교수가 유서를 남겨두고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여 확인하여 보니 모두 허위였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기소유예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초범으로서 직업일정하고 이건 범행동기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임○호교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위 임○호의 징계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징계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임○호의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많다는데 있다. 4. 판 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이라함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도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히 다수임을 요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증언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특정된 7명의 위원만이 참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언이 공연성을 갖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증언이 7명의 위원을 통하여 위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과연 쉽게 전파될수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성균관대학교정관 제65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서 한 증인의 증언이 쉽게 전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위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던 청구외 최성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04631, 106386호)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징계위원회회의에서의 증언은 동 증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입증을 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 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