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2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2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