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식금리 산 131 일대 임야, 전 및 답 약 33만평 중 약 24만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이 1990. 12. 1. 육군 제2167 탄약대대의 창설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1999. 5. 18. 이 사건 부지 위에 납골당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 납골당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청원에서 자신의 납골당조성사업계획은 군사보호구역내에서 군 작전과 안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은 부대철조망으로부터 200m, 탄약저장시설로부터는 300m 떨어져 있으나, 탄약저장시설과 개발예정부지 중간에 커다란 능선이 존재하여 안전거리확보에 문제가 없으므로 납골당 조성사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부대 철조망을 연하여 200m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탄약안전거리 밖이라면 부대 울타리 옆이라도 납골당 등의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탄약안전거리 이내라면 중간에 산 능선이 있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납골당 조성사업은 법률상 불가능하며,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한 보상 역시 현행법상 방안이 없다는 내용 등을 1999.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을 통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6. 14.자 피청구인의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은 이 사건 부지 위의 납골당설치허가에 관한 청구인의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리고 수용이나 보상없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또한 인근의 천주교 수련원시설의 설치 허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99. 6. 14. 그 불가능을 통보한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우선 피청구인이 1999. 6. 14.에 한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을 위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설 납골당의 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납골당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호,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납골당사업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여 온 경우에 비로소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납골당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관할부대장인 피청구인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설혹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협의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해야할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을 위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청원심사결과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무슨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의 청원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영모(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