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1998. 12. 8. 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0759호 사건의 피고소인 유○희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07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6. 9. 6.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청구외 망 김○영의 아버지이고, 청구외 윤○는 그 미망인이다. 청구인은 1997. 1. 20. 청구외(피고소인) 유○희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23의 5 소재 "현대알루미늄"의 등록사업자인 피고소인은 1996. 7. 2. 망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1)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2.경 위 차용증을 복사하여 "1996. 7. 2."로 된 차용일 및 작성일의 일자 부분에 각 "2"를 가필, 이를 "1996. 7. 22."로 고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고,
(2)1997. 12.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미망인 윤○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권 중 금 2,496만원의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위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에 따라 1998. 2. 6. 위 지원에 위 윤○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위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 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8. 12. 8.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6. 1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피청구인은 고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부분을 당초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일 1996. 7. 2., 작성일 같은 달 22.로 된 차용증의 변조 및 동행사로 그 피의사실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채○화로부터 입수하였다며 고소장에 첨부한 변조된 차용증(별지 자료 5, 불기소사건 기록 93면)은 차용일 1996. 7. 2. 작성일 같은 달 22.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망인이 먼저 회사에 대한 채권서류로 차용일 및 작성일 모두 같은 달 2.로 된 차용증(별지 자료 1, 같은 기록 89면)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피고소인 개인에 대한 채권서류로 그 차용일 및 작성일을 같은 달 22.로 고쳐 교부하므로, 그 차용증(별지 자료 2, 같은 기록 90면)을 미망인 윤○를 상대방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 및 대여금청구소송의 소명자료 및 서증으로 제출하였을 뿐,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은 본 적도 없고 이를 위 채○화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청구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차용증(자료 5)과 피고소인이 망인에게서 교부받았다는 차용증(자료 2)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채○화의 진술을 들어야만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데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07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다.
(1)피고소인은 "현대알루미늄"을 경영하면서 망인에게 7차례에 걸쳐 도합 금 2,496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미망인 윤○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에 이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인 청구외 유○상(피고소인의 오빠)이 실질적인 채권자이고 피고소인은 사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위 신청사건의 신청이유 및 소송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대여금 채권은 ① 1996. 5. 9.자 금 70만원, ② 같은 해 6. 7.자 금 50만원, ③ 같은 달 15.자 금 156만원, ④ 같은 달 24.자 금 70만원, ⑤ 같은 해 7. 1.자 금 150만원, ⑥ 같은 달 2.자 금 1,000만원, ⑦ 같은 달 22.자 금 1,000만원이다.
(2)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 (1)의 ⑥ 1996. 7. 2.자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자료 1)을 복사, 변조하고 이를 위 (1)의 ⑦ 같은 달 22.자 대여금 1,000만원의 채권서류로 행사하였다고 고소하면서, 채○화로부터 입수한 차용증(자료 5)을 첨부하였다. 그 차용증(자료 5)은 작성일이 같은 달 22.인 반면 차용일은 같은 달 2.로 되어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채권가압류신청서의 신청이유에 적힌 (1)의 ⑦ 같은 달 22.자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피고소인은 그 작성일과 차용일 모두 같은 달 22.로 된 차용증(자료 2)을 제출하였다(대여금청구소송 또한 같다).
(3)이에 청구인은 1998. 8. 25. 그 작성일과 차용일 모두 1996. 7. 22.로 된 차용증(자료 2)이 피고소인이 변조하여 행사한 것이라며 그 주장을 바꾸었고, 피고소인 또한 같은 달 29.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망인 스스로 작성한 차용증(자료 1)을 복사한 다음, 차용일 및 작성일을 1996. 7. 22.로 고친 차용증(자료 2)이며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자료 5)은 본 적도 없고, 이를 채○화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채권가압류신청서의 신청이유 등을 대조하면 그 신청사건에 제출, 행사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조된 차용증은 채○화로부터 입수한 차용증(자료 5)이 아니라 차용일 및 작성일이 1996. 7. 22.로 된 차용증(자료 2)임을 알 수 있다.
(4)피고소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소인은 위 (1)의 ⑦ 1996. 7. 22.자 차용증(자료 2)이 회사의 채권이 아니라 피고소인 개인에 대한 채권서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위 신청사건 및 소송사건에서는 이를 회사채권으로 주장하였다.
피고소인과 유○상 양인의 부탁으로 청구외 김○현은 제3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는데 그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자 동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조사 받을 때에, "현대알루미늄"의 할인금 상환 능력을 밝히고자, 망인에 대한 미회수 차용금 내역서와 함께 차용증 2매 및 영수증 7매를 제출한 관계로 위 차용증(자료 2)의 원본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자료 2)이 피고소인 개인에 대한 채권증서로 작성된 것이라면 굳이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고, 수사기록에도 피고소인이 제출한 차용금 내역서에 1996. 7. 22.자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가 원본대조필 고무인이 찍힌 사본은 같은 달 2.자 차용증(자료 1) 1매 및 5. 9.부터 7. 2.까지 작성된 영수증 6매 뿐으로서, 같은 달 22.자 차용증(자료 2)과 영수증(별지 자료 4, 불기소사건 기록 92면)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본을 소지하지 못하게 된 피고소인의 위 진술은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같은 기록 53, 114면, 135면 이하).
나아가서 차용증(자료 2)의 작성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차용증(자료 2)을 먼저 받고 나서 망인에게 영수증도 한 장 써 달라고 하여 영수증(자료 4)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리사원인 청구외 백○경은 망인이 영수증(자료 4)만 작성해 준 다음 차용증의 작성은 꺼려하므로 피고소인과 말다툼 끝에 차용증(자료 2)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그날 작성된 차용증은 1매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와 같이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데도, 이를 규명하는 조사를 한 바가 없다(같은 기록 116-117, 127, 216면).
(5)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을 채○화로부터 입수한 차용증(자료 5)의 변조 및 동행사 등으로 확정한 나머지, 사건의 핵심과는 관련이 없는 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 소홀과 고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