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9헌마15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기각
검사의 위증죄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인정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소인 정○엽에 대한 위증죄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취소함.
-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8. 6. 15. 피고소인 정○엽과 이○희를 위증죄로 고소함.
- 피고소인 정○엽은 1997. 9. 3.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에서 대여금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자가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함.
- 피고소인 이○희는 1998.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자가 500만원을 갚았다고 하여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증언함.
- 피청구인은 1998. 8. 28. 위 고소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는 수사미진, 법리 오해, 증거판단 오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피고소인 정○엽에 대한 판단:
- 채무자인 조○자가 500만원을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영수증이 없고, 변제일시 및 변제금원 출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 조○자가 차용증서를 새로 작성한 지 보름 후, 이른 새벽에 현금으로 500만원을 변제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임.
- 조○자가 500만원 변제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원리금 정산 없이 1,500만원을 변제한 점이 의심스러움.
- 피고소인 정○엽이 검찰 조사에서 위증 범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
- 검사가 변제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이○숙, 청구인 진술에 부합하는 최○심, 주차예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엽의 진술을 형식적으로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임.
-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판단:
- 피청구인의 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청구외 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1,500만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500만원의 변제 여부에 다툼이 있었음.
- 조○자의 남편이 차용증서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은 조○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소인들의 증언으로 청구인이 패소함.
- 피고소인 정○엽은 검찰 조사에서 조○자가 돈을 준 날짜가 헷갈리며, 조○자가 증언해 달라는 대로 날짜를 특정하여 증언했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수사미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채무 변제 여부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검사의 현저한 조사 소홀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음.
- 이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실 규명 의무를 강조하며, 불기소처분 시에도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증인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있어 주변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증언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재판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여 이를 목격하였다는 피의자의 증언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채무변제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위증사건을 종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주 문
1.피청구인이 1998. 8. 28. 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8578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정○엽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85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8. 6.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피고소인)정○엽과 이○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의 가. 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1998. 8. 28.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8578호)에 관하여 아래 2.의 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및 불기소이유의 요지
가.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엽은 전남 화순군 ○○면 5일시장에서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이○희는 청구외 조○자의 올케인 바,
(1)피고소인 정○엽은 1997. 9. 3.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소361호 원고 이○순(청구인), 피고 조○자간의 대여금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6. 11. 15. 07:00경 전남 화순군 ○○면 5일시장에서 위 조○자가 청구인에게 차용금 5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6. 11. 15. 07:00경 전남 화순군 ○○면 5일시장에서 증인 및 사과장사를 하는 소외 이○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 2,000만원 중 우선 500만원을 변제한다면서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1996. 11. 15. 07:00경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했는데, 피고가 검은 비닐종이에 현금 5뭉치를 담아 5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공술하여 위증하고
(2)피고소인 이○희는 1998.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97나9211호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조○자가 청구인에게 차용금 500만원을 변제하고 이를 피고소인의 장부에 정리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인에게 와서 ‘원고가 1,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우선 500만원을 갚았으니 적어라’고 하여, 증인이 장부에 ‘500만원 갚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한 바 없다고 변소하는데 반하여, 고소인인 청구인은 1996. 11. 15. 07:00경에는 김장새우를 구입하기 위하여 남광주시
장(광주광역시 소재)에 있는 최○순 경영의 점포에 간 사실이 있어 그 시경 전남 화순군 ○○면 5일시장에서 청구외 조○자로부터 5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최○순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순은 위 진술서가 단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소인들이 위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위증죄는 혐의없다.
3. 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경위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보험설계사인 청구외 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1993. 1. 11.부터 1995. 11. 9.까지 3회에 걸쳐 금 2,000만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그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2)조○자는 1996. 10. 30. 청구인과 합의하여 종래의 차용증서를 무효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금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새로이 작성, 교부하였다.
(3)조○자는 1997. 5. 7. 청구인에게 금 1,500만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금 500만원의 변제여부에 다툼이 있어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않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서에 ‘97. 5. 7. 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원금상환’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보고, ‘원금상환’뒤에 ‘천오백, 오백 미수금’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4)청구인은 같은 달 19. 나머지 금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조○자를 고소하였고, 조○자의 남편인 백○욱은 1997. 5. 29. 위 차용증서를 청구인에게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갑자기 입에 넣고 씹어 훼손한 사실이 있다.
(5)이어, 청구인은 1997. 8. 19.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에 위 조○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97가소361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소인 정○엽은 1997. 9. 3.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법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는 1996. 11. 15. 07:00경 전남 화순군 ○○면 5일시장에서 증인 및 사과장사를 하는 소외 이○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 2,000만원중 우선 500만원을 변제한다면서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1996. 11. 15. 07:00경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했는데, 피고가 검은 비닐종이에 현금 5뭉치를 담아 5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6)조○자는 1997. 11. 5.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광주지방법원에 항소(97나9211호)하였고, 피고소인 이○희는 1998.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항소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가 증인에게 와서 ‘원고가 1,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우선 500만원을 갚았으니 적어라’고 하여, 증인이 장부에 ‘500만원 갚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1998. 5. 22. 광주지방법원이 피고소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위 각 증언이 위증이라고 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8)피고소인 정○엽은 1998. 7. 13. 위 검찰청 조사과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사법경찰관이 조○자도 돈을 준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제날짜를 1996. 11. 15. 07:00라고 정확히 기억하는가, 조○자가 이 사건 차용금 2,000만원과는 별도로 1994. 3. 1. 청구인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조○자가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준 날짜가 헷갈립니다. 1994. 11.경에 준 것이 맞는지 1996. 11. 15. 07:00경에 준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자가 청구인에게 돈 500만원을 주는 것을 본 것은 사실이나 날짜나 시간은 정확지 않았습니다만 마치 일시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조○자가 증언해 달라는 대로 날짜를 특정하여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소인 정○엽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가. 불기소처분의 문제점
(1)피고소인 정○엽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이 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증거와 대조,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증거자료(수사기록 34정-43정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75정-80정, 125정-131정, 156정-162정, 170정 조○자에 대한 진술조서;132정 차용증서;20정-21정 보험료영수증)에 의하면 채무자인 조○자는 15년간 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1996. 11. 15. 금5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마땅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조○자가 금 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 11. 15.이후에도 1997. 3.에 이르기까지 차용금 전액인 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청구인의 보험료를 불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자는 청구인에게 금500만원을 차용금 2000만으로된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기 전인 1996. 10. 10.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같
은 해 11. 10.에 변제하였다고 변경하고 다시 같은 달 15.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제일시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조○자는 남편 몰래 금원을 차용하여 친정오빠 조○일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소인 이○희에게 장부를 정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1996. 11. 15. 조○자의 남편 백○욱의 돈을 일부포함하여 금 500만원을 변제하고 1997. 5. 7. 금 1,500만원의 변제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변제금원의 출처등에 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반면, 청구인은 조○자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시장에 가고 변제장소에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최○순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같이 하는 최○심, 주○예는 조○자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변제장소에 나온 일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2)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 5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채무변제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조○자의 남편이 차용증서를 훼손한 점, 조○자가 금 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 11. 15. 이후에도 차용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변제의 일시 및 변제금원의 출처등에 관하여 조○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과 조○자가 1996. 10. 30. 차용금 2000만원으로된 차용증서를 새로이 작성 교부하고 그 보름후에, 더욱이 일출전인 이른 새벽에 현금으로 500만원을 변제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조○자가 금 500만원의 변제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원리금의 정산도 마치지 아니한 채 금 1500만원을 변제한 점, 특히 피고소인 정○엽이 1998. 7. 13. 위 검찰청 조사과에서 증언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증범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자가 1996. 11. 15. 07:00경 ○○시장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5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채무자 조○자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피고소인 정○엽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오히려 그 진술이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정○엽이 변제장소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이○숙이나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최○심과 주○예를 직접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최○순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소인 정○엽이 위 검찰청 조사과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조사한 다음 그의 변명을 가볍게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수사미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최○심과 주○예, 피고소인 정○엽이 변제장소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이○숙을 직접조사하고 청구인과 조○자, 정○엽을 철저하게 신문하여 청구인과 조○자가 변제일시에 변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조○자가 차용증서를 교부한 직후에, 더욱이 이른 새벽에 현금으로 금 500만원을 변제하게된 이유와 그 자금의 출처, 보험설계사인 조○자가 금 500만원을 변제할 때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이유, 조○자가 금 500만원을 변제한 1996. 11. 15.이후에도 1997. 3.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전액인 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청구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준 이유, 조○자가 1997. 5. 7. 청구인에게 금 1,500만원을 변제할 당시 청구인과 조○자 사이에 금 500만원의 변제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차용증서도 반환받지 않고 원리금의 정산도 마치지 아니한 채 금 1500만원을 변제하게 된 경위, 조○자가 차용증서에 ‘원리금상환’이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를 밝힌 다음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다.따라서, 피청구인의 피고소인 정○엽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5.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피고소인 이○희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정○엽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어 위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