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본문과 같은 조항 단서 중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위 제2항의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