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99헌바111 사건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3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2000헌바51 사건의 심판청구, 2001헌바2 사건 중 같은 법률 제11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조 제4항 전문 중 "구청장" 부분,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부칙 제3조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 제1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적용부분, 제14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2. 7.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각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