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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98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감사원법 제4조 제3항

사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국회의원 현 경 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17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한 승 헌
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외 1인
판결선고
1998. 07.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