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사43 결정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
  •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해당 임명행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직무집행을 허용함.
  •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나 법리적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쟁점과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다만,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효력이 결정될 것임.

판시사항

및【결정요지】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98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감사원법 제4조 제3항

사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17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한승헌
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외 1인
결정일
1998. 7.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