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사31 결정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과 요약

  •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이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로, 임명행위의 효력정지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
  • 판결문 자체에 구체적인 기각 사유나 법리적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법리적 근거로 기각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다만,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거나, 공공복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및【결정요지】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86조 제1항·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사건
98헌사31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종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결정일
1998. 7.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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