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1. 15. 선고 98헌마8 결정 재판취소
각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서울지방법원은 1997. 5.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지방법원 1997. 5. 8. 선고 97가합10913).
-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확정됨(서울고등법원 1997. 9. 23. 선고 97나22210; 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18234).
- 청구인은 1998. 1. 5. 위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평등권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임.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 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임.
-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 한정위헌결정(97헌마172·173 병합)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함을 명시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사례(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례)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인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원고)은 국가(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97가합10913)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5. 8.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97. 9. 23. 선고, 97나22210 판결; 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18234 판결). 청구인은 1998. 1. 5. 서울지방법원이 1997. 5. 8.에 선고한 97가합10913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승형(재판장) 이재화 이영모(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