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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증범죄사실과 같은 증언기회에 이루어진 별개의 위증피의사실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소인을 이제와서 기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소인의 증언내용에 앞뒤가 모순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왜 같은 증인신문조서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법정록(法廷錄)이나 증언테이프를 확인한다든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왜 그와 같은 모순되는 증언이 있게 되었는지, 진정한 증언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혔어야 한다. 나아가 공부상의 기재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관련 공부를 모두 정밀 분석하고 관련공무원을 소환하든지 사건 당사자나 인근 주민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왜 이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였는지를 상세히 규명하고, 토지이전등기의 부분에 대하여 동 토지에 대한 기왕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전등기를 한 것인지 등을 밝혀보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모순되는 공부상의 기재와 모순되는 증언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이 증언한 부분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일부러 관련소송당사자의 일방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잘못된 공부상의 토지번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기재등으로 인한 혼란때문이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모순점에 #02대하여는 전혀 판단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소인의 증언이 다른 피고소인의 진술과 부합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미진과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검찰권행사에 있어 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건
98헌마47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황○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9. 07. 22.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1998. 8.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년 고제733호 피고소인 김○조에 대한 위증고소사실에 관하여 한 불입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년 고제733호 불입건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1. 광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출, 김○조를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출, 김○조는 1998. 2. 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6692호 원고 황○기, 피고 김○암 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각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소인 강○출은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26의 1 토지의 면적이 실제로는 117평인데 200평이라고 진술하고, 같은 리 526의 2 토지가 실제로는 120평인데 150평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중 20평은 이○대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또한 피고 김○암이 위 526의 2 토지에 살았음에도 526의 1 토지에 피고소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김○조는 피고 김○암이 실제로는 위 526의 2 토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526의 1 토지에 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불입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강○출에 관한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1998. 8.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형제 15426호로 "1998. 2. 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 6692호 원고 황○기, 피고 김○암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사실은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26의 1에 피고인이 초등학교때부터 피고의 남편인 추○환이 살았던 것임에도 '피고 김○암이 살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그무렵 위 법원 98고약 10567호로 약식명령이 발하여지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된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위 증언기회에 위 약식명령피의사실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인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등 참조),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소인 강○출을 이제와서 기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소인 김○조에 관한 부분 (1) 피고소인의 증언부분의 검토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고 김○암이 위 신원리 526의 2 토지에서 살았음에도 피고소인이 기억에 반하여 526의 1 토지에서 살았다고 허위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상 나타난 피고소인의 증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신원리 526의 2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 김○암도 증인과 같은 번지에서 생활하였다. 별지도면 4번은 망 추○환과 그의 처인 피고 김○암이 거주하였다. 실제로 피고 김○암은 신원리 526의 2 토지 일부에서 생활하였으며 나머지는 밭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위증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동일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망 추○환은 증인소유의 신원리 526의 2 토지상에 살았던 적이 없다. 추○환은 526의 1 토지상에서 일제때부터 살다가 1955.경 옛날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가옥을 신축한바 있다. 증인소유의 신원리 526의 2 토지상에서 피고 김○암 또는 소외 망 추○환이 생활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의 증언내용은 앞뒤가 모순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암이 신원리 526의 2에서 산 것이 틀림없다면 증언부분중 앞부분은 위증이 될 수 없으나 뒷부분은 위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왜 같은 증인신문조서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법정록(法廷錄)이나 증언녹음테이프를 확인한다든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왜 그와 같은 모순되는 증언이 있게 되었는지, 진정한 증언내용이 무엇이었는지등을 수사를 통하여 밝혔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수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조치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소인은 피고 김○암이 526의 1에서 살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사실을 확정한 후 동 증언이 강○출의 진술과 부합된다는 이유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닌지등은 도외시한 채, 위증이 아니라고 혐의없음 판단을 하고 있다. (2)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의 검토 피고 김○암이 신원리 526의 1 에서 살았는지 526의 2에서 살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적도(임야도) 및 도면에 의하면 526의 1토지(산58- 4)는 526의 2 토지(산58-5)의 서북쪽(왼쪽윗쪽)에 위치하고 있고, 망 추○환과 피고 김○암부부가 살았던 집은 526의 2 토지 즉 피고소인 김○조소유의 토지 중 동북쪽의 도로에 접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명백히 526의 2 토지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주민들의 확인서나 구 토지등기부상 526의 2 토지는 1985. 2. 26. 김○암의 소유로 이전등기되고, 526의 1 토지는 1985. 6. 4. 추○환으로부터 피고소인 김○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서도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기록을 보면 526의 1 토지는 김○암의 소유로, 526의 2 토지는 김○조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데다가 동 대장상의 주소도 김○암의 경우는 신원리 698로 되어 있는데 위 번지는 후에 526의 1로 실제지번정정되어 있고, 김○조는 위와같이 526의 2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주소지는 526의 1로 되어 있는바, 위 토지들에 대한 도로편입으로 인한 국가의 보상대장상으로도 526의 2 토지에 대하여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조가, 526의 1 토지에 대하여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암이 각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호적등본의 기재도 김○암의 남편인 망 추○환은 신원리 698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 편제된 등기부상으로도 신원리 526의 2 토지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조의 소유로, 526의 1 토지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암의 소유였다가 국가소유로 이전등기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장부에 따라 김○암이 거주한 곳과 동인이 소유한 토지가 526의 2로 되어 있기도 하고 526의 1로 되어 있기도 하며, 김○조의 소유토지 역시 526의 1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526의 2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며 주소지 역시 두군데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지가 불분명하다(다만 구 등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부상으로는 김○암과 김○조가 526의 1에 거주하면서 김○암은 526의 1 토지를 김○조는 526의 2 토지를 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김○조는 증언을 통하여 망 추○환이 황○현을 상대로 526의 2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을(피고소인은 그후 추○환으로부터 526의 2 토지를 매수하였다) 김○암이 526의 1로 착각하여 (동 번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26의 1 토지에 대하여 김○암이 어떤 연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련 공부를 모두 정밀 분석하고 관련공무원을 소환하든지 사건 당사자나 인근주민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왜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였는지를 상세히 규명하고, 526의 1 토지를 착각으로 김○암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 토지에 대한 기왕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전등기를 한 것인지등을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모순되는 공부상의 기재와 모순되는 증언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 김○조가 증언한 부분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일부러 김○암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잘못된 공부상의 토지번지와 주민등록부상의 주소기재등으로 인한 혼란때문이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모순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소인의 증언이 같은 피고소인인 강○출의 진술과 부합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미진과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검찰권행사에 있어 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김○조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소인 강○출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