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1998. 8.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년 고제733호 피고소인 김○조에 대한 위증고소사실에 관하여 한 불입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년 고제733호 불입건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1. 광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출, 김○조를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출, 김○조는 1998. 2. 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6692호 원고 황○기, 피고 김○암 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각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소인 강○출은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26의 1 토지의 면적이 실제로는 117평인데 200평이라고 진술하고, 같은 리 526의 2 토지가 실제로는 120평인데 150평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중 20평은 이○대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또한 피고 김○암이 위 526의 2 토지에 살았음에도 526의 1 토지에 피고소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김○조는 피고 김○암이 실제로는 위 526의 2 토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526의 1 토지에 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불입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강○출에 관한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1998. 8.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형제 15426호로 "1998. 2. 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 6692호 원고 황○기, 피고 김○암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사실은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26의 1에 피고인이 초등학교때부터 피고의 남편인 추○환이 살았던 것임에도 '피고 김○암이 살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그무렵 위 법원 98고약 10567호로 약식명령이 발하여지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된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위 증언기회에 위 약식명령피의사실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인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등 참조),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소인 강○출을 이제와서 기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소인 김○조에 관한 부분
(1) 피고소인의 증언부분의 검토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고 김○암이 위 신원리 526의 2 토지에서 살았음에도 피고소인이 기억에 반하여 526의 1 토지에서 살았다고 허위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상 나타난 피고소인의 증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신원리 526의 2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 김○암도 증인과 같은 번지에서 생활하였다. 별지도면 4번은 망 추○환과 그의 처인 피고 김○암이 거주하였다. 실제로 피고 김○암은 신원리 526의 2 토지 일부에서 생활하였으며 나머지는 밭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위증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동일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망 추○환은 증인소유의 신원리 526의 2 토지상에 살았던 적이 없다. 추○환은 526의 1 토지상에서 일제때부터 살다가 1955.경 옛날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가옥을 신축한바 있다. 증인소유의 신원리 526의 2 토지상에서 피고 김○암 또는 소외 망 추○환이 생활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의 증언내용은 앞뒤가 모순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암이 신원리 526의 2에서 산 것이 틀림없다면 증언부분중 앞부분은 위증이 될 수 없으나 뒷부분은 위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왜 같은 증인신문조서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법정록(法廷錄)이나 증언녹음테이프를 확인한다든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왜 그와 같은 모순되는 증언이 있게 되었는지, 진정한 증언내용이 무엇이었는지등을 수사를 통하여 밝혔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수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조치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소인은 피고 김○암이 526의 1에서 살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사실을 확정한 후 동 증언이 강○출의 진술과 부합된다는 이유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닌지등은 도외시한 채, 위증이 아니라고 혐의없음 판단을 하고 있다.
(2)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의 검토
피고 김○암이 신원리 526의 1 에서 살았는지 526의 2에서 살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적도(임야도) 및 도면에 의하면 526의 1토지(산58- 4)는 526의 2 토지(산58-5)의 서북쪽(왼쪽윗쪽)에 위치하고 있고, 망 추○환과 피고 김○암부부가 살았던 집은 526의 2 토지 즉 피고소인 김○조소유의 토지 중 동북쪽의 도로에 접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명백히 526의 2 토지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주민들의 확인서나 구 토지등기부상 526의 2 토지는 1985. 2. 26. 김○암의 소유로 이전등기되고, 526의 1 토지는 1985. 6. 4. 추○환으로부터 피고소인 김○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서도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기록을 보면 526의 1 토지는 김○암의 소유로, 526의 2 토지는 김○조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데다가 동 대장상의 주소도 김○암의 경우는 신원리 698로 되어 있는데 위 번지는 후에 526의 1로 실제지번정정되어 있고, 김○조는 위와같이 526의 2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주소지는 526의 1로 되어 있는바, 위 토지들에 대한 도로편입으로 인한 국가의 보상대장상으로도 526의 2 토지에 대하여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조가, 526의 1 토지에 대하여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암이 각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호적등본의 기재도 김○암의 남편인 망 추○환은 신원리 698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 편제된 등기부상으로도 신원리 526의 2 토지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조의 소유로, 526의 1 토지는 526의 1에 거주하고 있는 김○암의 소유였다가 국가소유로 이전등기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장부에 따라 김○암이 거주한 곳과 동인이 소유한 토지가 526의 2로 되어 있기도 하고 526의 1로 되어 있기도 하며, 김○조의 소유토지 역시 526의 1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526의 2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며 주소지 역시 두군데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지가 불분명하다(다만 구 등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부상으로는 김○암과 김○조가 526의 1에 거주하면서 김○암은 526의 1 토지를 김○조는 526의 2 토지를 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김○조는 증언을 통하여 망 추○환이 황○현을 상대로 526의 2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을(피고소인은 그후 추○환으로부터 526의 2 토지를 매수하였다) 김○암이 526의 1로 착각하여 (동 번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26의 1 토지에 대하여 김○암이 어떤 연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련 공부를 모두 정밀 분석하고 관련공무원을 소환하든지 사건 당사자나 인근주민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왜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였는지를 상세히 규명하고, 526의 1 토지를 착각으로 김○암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 토지에 대한 기왕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전등기를 한 것인지등을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모순되는 공부상의 기재와 모순되는 증언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 김○조가 증언한 부분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일부러 김○암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잘못된 공부상의 토지번지와 주민등록부상의 주소기재등으로 인한 혼란때문이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모순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소인의 증언이 같은 피고소인인 강○출의 진술과 부합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미진과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검찰권행사에 있어 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김○조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소인 강○출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