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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특수법인으로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므로 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조합은 본질적으로 농업인들간의 자조적인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의 임원직을 담당하려면 구성원들간의 인화와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하므로 조합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위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과 이를 구비하지 못한 조합원 사이에 임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며, 조합 임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서 조합원 신분의 보유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조합 및 임원의 현황과 경제현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임원의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헌재 1989. 5. 24. 89헌가37등, 판례집 1, 48,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판례집 10-2, 650

사건
98헌마386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청구인
조성용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0. 06. 0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0. 24.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안중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후 1999. 4. 실시 예정인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던 중, 1998. 10.경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되는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1호 본문 전단(청구인은 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본문 후단부분 및 단서부분은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 전문과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신분 취득 후 2년이 되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농림부장관의 의견 (1)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조합의 임원직을 담당하려면 구성원들간의 협동과 인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하므로 조합에 가입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자에게만 임원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것은 인적 단체인 협동조합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은 조합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조합원 자격을 일정기간 보유한 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입법부가 입법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평등의 원칙의 의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조합원 신분을 보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을 2년이 지난 조합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로 된다. (2) 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헌재 1989. 5. 24. 89헌가37등, 판례집 1, 48, 54 ;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판례집 10-2, 650, 659 각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차별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지역조합의 경우),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전문조합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특수법인이다(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18조, 제125조). 이와 같이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므로, 국가는 조합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하며(법 제8조), 편의제공, 경비보조, 융자 등으로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법 제11조) 조합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으로 하여금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법 제5조), 정치에 대한 관여도 금지시키고 있다(법 제6조). (2) 조합의 임원 중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집행하며, 이사는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법 제47조), 조합의 임원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조합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법 제57조, 민법 제35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조합은 본질적으로 농업인들간의 자조적인 인적 결합체이므로, 조합의 임원직을 담당하려면 경영능력 외에 구성원들간의 인화와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원의 직무는 중요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법 제54조), 임원에게는 조합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조합원 신분의 보유를 임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위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과 이를 구비하지 못한 조합원 사이에 임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임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서 조합원 신분의 보유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조합 및 임원의 현황과 경제현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한 입법자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임원의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