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선정당사자) 홍성민의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호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40조 제1항, 구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11조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