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
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될 때의 것) 제2항, 구 관세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될 때의 것) 제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47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