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7헌바4 결정 형법제314조위헌소원
각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 기본권 침해 종료 후 반복 위험성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민노총 위원장으로서 1996. 12. 26.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전면파업 선언을 함.
- 검찰은 청구인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9. 기각됨.
- 청구인은 1997. 1.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97. 1. 10. 발부되었으나 유효기간인 1997. 2. 10.까지 집행되지 않아 실효되고 다음날 법원에 반환됨.
- 전면파업의 계기가 된 노동관계법개정법은 1996. 12. 31. 공포되어 1997. 3. 1.부터 시행되다가, 1997. 3. 13.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 공포됨.
- 청구인은 1997. 4. 1.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음.
-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 계류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 기본권 침해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면 부적법하게 됨.
- 다만, 권리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됨.
- 여기서 말하는 침해의 반복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음.
-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임.
-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는 달리 이 심판계속 중 노동관계법개정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되었음.
- 청구인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제반 여건이 변동됨.
- 구속영장이 실효되어 반환된 다음 다시 영장이 청구되는 이른바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에 관하여 청구인 측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음.
-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은 부정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검토
- 다수의견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과 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강조함. 특히 구속영장의 실효와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재제정,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등을 들어 반복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함.
- 반대의견은 헌법소원의 본질이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판청구의 이익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설령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더라도, 파업 선언 행위가 청구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노총 소속 근로자 전체와 이해관계가 있으며, 노동운동의 실태에 비추어 유사한 파업 선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봄.
- 이 사건 법조항이 개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질을 가지며,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함.
- 특히 수사기관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적 해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본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 판단에 있어 '반복 위험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줌. 다수의견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반복 위험성의 입증을 요구하며, 사실관계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해석을 주장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심판청구의 이익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基本權 侵害의 終了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재판요지
1. 헌법소원은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基本權의 侵害가 終了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다만, 권리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헌 여부의 解明이 憲法的으로 重要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의 反復危險性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침해의 반복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는 달리 이 심판계속중 노동관계법개정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청구인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 제반여건이 변동된 점과 구속영장이 실효되어 반환된 다음 다시 영장이 청구되는 이른바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에 관하여 청구인측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기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
고 수사기관에 계류중인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의 反對意見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면파업 선언행위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노총 소속 근로자로서 파업행위에 가담한 모든 근로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작금의 노동운동의 실태에 비추어 이와 같은 성질의 파업선언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조항이 개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질인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파업선언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조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법률규정이라면 그로 인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 구 인 권 ○ 길
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외 4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년 영장번호 91 업무방해심판대상조문
刑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業務妨害) ①
제313조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참조조문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참조판례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위원장인 청구인은 1996. 12. 26. 06:00 경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명만이 출석하여 통과시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244호)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245호) ,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법률 제5246호) ,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247호: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제명(題名) 변경) , (이하 ‘노동관계법개정법’이라 한다) 등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법안들이므로 1997. 1. 9.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전면파업 선언을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 9.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달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은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근로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단체적인 노무제공 거부도 그 본질은 근로자 개인의 노무제공 거부와 같은 것이므로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강제노역을 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개별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과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인 ‘위력’, ‘업무’, ‘방해’ 등은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행위유형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처벌규정을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규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근로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력’, ‘업무’, ‘방해’ 등 개념의 의미가 너무 광
범위하거나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근로거부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법절차를 준수하고 사회 공공질서 및 다른 사람의 자유, 재산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근로거부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을 들어 강제노역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법개정 투쟁 수단으로 전면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평등권 침해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미수범처벌은 위험범인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일 뿐 확장해석에 연유한 것도 아니다.
3. 판 단
가.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침해의 반복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판례
집 제3권 356, 367면)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97. 1. 10. 발부되었으나 유효기간인 같은해 2. 10.까지 집행이 안되어 실효되고 다음날 법원에 반환되었다. 그리고 전면파업의 계기가 된 노동관계법개정법은 1996. 12. 31.공포되고 1997. 3. 1.부터 시행 되다가 같은해 3. 13. 공포된 근로기준법폐지법률 (법률 제5305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폐지법률 (법률 제5306호) , 노동위원회법폐지법률 (법률 제5307호)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폐지법률 (법률 제5308호) , 근로기준법 (법률 제5309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310호) ,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5311호)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5312호) 에 의하여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공포 되었다. 이와같이 노동관계법개정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게 된 것은 국회 의결절차에 대하여 유·무효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민노총 위원장인 청구인은 1997. 4. 1.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대책 협의체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구성원 13명) 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함께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 계류중에 있다.
나. 사건의 개요 (1.가항) 에서 본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는 달리 이 심판 계속중 노동관계법개정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청구인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 제반여건이 변동된 점과 구속영장이 실효되어 반환된 다음 다시 영장이 청구되는 이른바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에 관하여 청구인측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계류중인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적인 해명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이 결정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는 달리 이 사건 심판 계속중 노동관계법 개정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청구인이 경제난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 제반여건이 변동된 점과 구속영장이 실효되어 반환된 다음 다시 영장이 청구되는 이른바 권리침해반복위험성에 관하여 청구인측에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계류중인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 다.
(1)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계속중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실효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사가 민노총의 위원장인 청구인이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하기위한 소속근로자들의 전면 파업선언을 한 것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단계에서 청구인이 위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한 사건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위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내세운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사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이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을 부정하고 또한 수사기관에 계류중인 이 사건 법조항에 대한 헌법적인 해명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등 참조) .
그리고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수의견과 같이 단순히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에 관한 사실확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반복위험성과 아울러 당해 분쟁의 해결이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법률판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이익의 유무를 증거에 기초를 둔 반복위험성에 관한 사실확정의 문제로만 파악한다면, 이는 헌법을 통한 개개인의 주관적인 기본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한다고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면파업 선언행위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노총 소속 근로자로서 파업행위에 가담한 모든 근로자들과도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작금의 노동운동의 실태에 비추어 이와같은 성질의 파업선언행위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조항이 개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질인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파업선언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조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법률규정이라면 그로인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은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다수의견이 어떤근거에서 수사기관에 계류중이므로 이 사건 법조항에 해명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연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1997. 6. 26.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