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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일부를 각하한 사례

재판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심판계속중에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결정선고시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위 청구부분은 적법하며 마땅히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사건
97헌마7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정 ○ 하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7. 0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아래 고소사실 "가"항 및 "다"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90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들은 1994. 10. 29.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민, 박○석, 권○욱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은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피고소인 권○욱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되었다가 1996. 1. 24.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9095호로 재기되었다)의 피고소인들 3명에 대하여 1996. 4. 30. 각 "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6. 10. 7. 항고기각, 1997. 1. 15. 재항고기각), 이 불기소처분은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법칙, 경험칙 등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이하 "피의자"라 한다) 김○민, 동 박○석은 각 럭키디씨실리콘주식회사(이하 "럭키회사"라 약칭한다)의 직원이고, 동 권○욱은 "영우통상"이라는 상호로 실리콘자재 등의 판매업을 하던 자인 바 가. 피의자 권○욱은 (1) 1992. 2. 27. 안동시에 있는 영우통상 사무실에서 고소인(청구인) 정○하 명의로 영우통상을 경영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그 무렵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위 사무실에 대한 위 정○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그 무렵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위 정○하 명의의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4) 1992. 2. 일자불상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정○하 명의의 은행계좌개설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5) 1992. 7. 3.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정○하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피의자 김○민, 동 박○석, 동 권○욱은 공모하여 (1) 일시 장소 불상에서 럭키회사와 고소인(청구인) 정○하 사이에 동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30동 515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임의로 1억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정○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정○하"라고 각 기재하고 날인하여 동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그 무렵 위 정○하 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그 무렵 위 정○하 명의의 백지어음보충권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4) 그 무렵 위 정○하 명의의 1억2,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다. 피의자 권○욱은 (1) 1992. 2. 27. 위 "가."의 (1), (2), (3), (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신청서등 서류를 안동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2. 7. 31.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은행거래신청서를 조흥은행안동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피의자 김○민, 동 박○석, 동 권○욱은 공모하여 1993. 2. 일자불상경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신청서, 백지어음보충권위임장, 약속어음 각 1매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소송서류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피의자 김○민, 동 박○석은 공모하여 (1) 1993. 3. 일자불상경 고소인(청구인) 정○하가 동 정○하의 럭키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한정하여 동 회사에 근저당권설정한 자기 소유의 위 은마아파트 30동 515호를 동 회사의 피의자 권○욱에 대한 채권 2억2,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그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청구인)들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1993. 5. 일자불상경 위 정○하의 자형인 김○술이 위 정○하의 럭키회사에 대한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회사에 근저당권설정한 자기소유의 광주 서구 백운동 461-1에 있는 목우아파트 301호를 동 회사의 피의자 권○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여 배당금 6,61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바. 피의자 김○민은 (1) 1993. 6. 8.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 원고 정○하, 정○하, 피고 럭키회사간의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건 소장 청구금에 포함된 12,000,000원은 채무변제조로 송금한 것이다, 피고회사와 권○욱간의 거래는 92. 6-7.경부터 3개월간이다, 안동대리점은 정○하가 운영하였다, 정○하도 주문하였고 권○욱도 주문하였다, 정○하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였다, 정○하에게 거래사항 및 외상채무를 통지한 적이 많다, 물품대금223,470,000원 변제사실을 정○하에게 통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2) 1993. 7. 27. 위 법원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외상대금채무가 207,814,225원인 사실을 정○하에게 알려주었다, 권○욱, 정○하에게 거래인감 등록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사. 피의자 박○석은 1994. 8. 23. 위 법원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래신청서를 권○욱, 정○하, 장재영이 동석하여 작성하였다, 정○하가 도장은 직접 날인하였다, 월거래액이 4천만원 내외라거나 현금거래 조건이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제공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정○하 승락을 받고 근저당 최고액을 기재한 것이다, 정○하 본인이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 약속어음도 정○하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가. 위 고소사실 "가." "다."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3헌마10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고소사실 중 "가." "다."항의 사실은 피의자 권○욱이 1992. 2. 내지 같은 해 7. 사이에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제234조 소정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그 각 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렇다면 위 "가", "다"항의 고소사실(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늦어도 1997. 7. 30. 이전에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고소사실 "가." "다."항을 제외한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고소사실 "가." "다."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위 고소사실 "가"항 및 "다"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권○욱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동행사에 관한 청구부분(위 고소사실 가항 및 다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7. 2. 18. 우리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이 사건 결정선고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1997. 2. 18.까지는 위 각 범행의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 바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적법하며 마땅히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반대하며/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우리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1996. 10. 31. 선고, 96헌마202; 1996. 10. 31. 선고, 96헌마265; 1997. 7. 16. 선고, 97헌마40 각 결정 참조) 역시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 각 사건들의 결정시에 반대의견으로 다수의견의 부당함과 판례변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황도연(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