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7헌마334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청구인(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11. 14. 서울지방검찰청에 반○환을 폭행치사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은 1997. 2. 26. 반○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0.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고소사실: 피고소인 반○환이 1996. 9. 7. 02:30경 피해자 윤○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시비 끝에 윤○의 목을 감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게 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청소차적재함을 충격하여 윤○이 사망에 이르게 함.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피고소인이 사고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변명하며, 참고인 진술, 소견서, 사고 택시 사진, 사고 직후 피고소인에게 외상이 없었던 점 등이 이에 부합함. 피고소인의 첫 경찰조사 자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경찰관의 엄문으로 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사고 원인: 사고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급브레이크 흔적이 없으며, 택시의 기계적 결함이나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승객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 피고소인은 첫 경찰조사 시 범행을 상세히 자백했으나, 이후 번복하여 부인함.
      • 피고소인의 범행 부인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려움. (예: 귀가 경위 진술 불일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 친구들과 같은 방향임에도 다른 택시를 이용했다는 주장 등)
      • 피고소인의 첫 경찰조사 자백은 신빙성이 매우 높음. (예: 실제 사건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 진술, 목격자 진술 및 부검감정서 일부 부합, 공범 가능성 있는 친구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자백한 구체적 동기, 조사경찰관으로부터 폭행/고문 없었다는 진술 등)
      • 피고소인이 자백을 번복한 경위와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예: 번복 이유 진술의 일관성 없음)
    • 수사 미진:
      • 피고소인의 승차 여부: 사고 택시 승차자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 목격자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승차 여부를 과학적으로 밝혔어야 함. 특히 피고소인의 자백 내용이 사고 택시에 타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여, 이는 피고소인이 사고 택시에 탔거나 사고 경위를 들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음.
      • 자백 번복 경위: 자백을 받은 교통과 경사 정○영과 동료 경사 양○규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위 및 번복하게 된 경위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상식에 맞는 결론을 도출했어야 함.
      • 사건 이첩 이유: 사건이 교통과에서 형사과로 이첩된 이유가 석연치 않으므로 이 점도 명확히 밝혔어야 함.
    • 김○준에 대한 수사 미진:
      • 김○준은 사고 택시에 승차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중 사고 직후 유일하게 진술이 가능했던 중요한 참고인이며, 피고소인의 자백에 의하면 공범일 가능성, 나아가 피고소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김○준이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예: 만취된 피고소인만 따로 보냈다는 진술의 비합리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졸았다는 핑계로 진술 회피 등)
      • 김○준에 대해 단순 참고인 차원을 넘어 심층수사를 통해 진술의 모호점과 모순점을 추궁하고, 관련자와의 대질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택시 안에서 일어난 진상을 철저히 규명했어야 함.
      • 중상을 입어 진술이 불가능했던 김○석에 대해서도 회복 상태를 파악하여 신문했어야 함.
  • 결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인 또는 김○준 등 그 일행 중 사고택시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운전사 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게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철저한 심층수사를 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지명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의 일관성과 합리성없는 변소와 피고소인이 상처를 입지 않았으므로 사고택시에 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만에 의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7헌마33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송○순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1998. 12. 24.

주 문

피청구인이 1997. 2. 26.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24353호 사건의 피의자 반○환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1996. 11.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반○환을 폭행치사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1997. 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6. 9. 7. 02:30경 서울 동작구 ○○동 147-79 소재 ‘○○’ 식당앞에서 친구 김○준, 김○석, 유○종과 함께 피해자 윤○이 운전하는 서울2하 ○○○○호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강남구 ○○동 소재 중국음식점 만리장성 앞길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와 시비 끝에 팔로 그의 목을 감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게함으로써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 도로변에 놓여 있던 청소차적재함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골절상 등을 입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피고소인은 1996. 9. 6.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김○준, 김○석, 유○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사고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변명하고, 참고인 김○준, 최○희, 김○석, 허○순, 이○원, 송○진, 박○숙, 한○태, 임○재의 각 진술, 소견서의 기재내용, 사고택시의 사진영상, 그리고 사고택시가 대파되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직후 피고소인에게는 전혀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소인이 처음 경찰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소인에 대한 1회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의사실에 부합하나, 같은날 작성한 2회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경찰관의 엄문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소인이 전혀 외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며, 사고택시에 는 운전사를 포함하여 모두 4명만이 승차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한○태 등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참고인 강○구, 정○영, 홍○모, 윤○현의 각 진술, 부검감정서의 일부 기재내용 및 수년간의 운전경력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정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고소인은 사고 당일 친구 김○준, 김○석, 유○종과 함께 청구인의 남편인 피해자 윤○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시비 끝에 팔로 그의 목을 감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게함으로써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 도로변에 놓여 있던 청소차적재함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3. 판 단 가.이 사건기록과 관련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20004호 및 1243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피고소인의 친구인 김○준, 김○석, 유○종 등은 1996. 9. 6. 19:0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동작구 ○○ ○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윤○이 운전하는 사고택시에 승차하여 같은날 02:30경 강남구○○동 소재 중국음식점 만리장성앞 도로(편도 5차선, 넓이 25미터)를 도산로타리쪽에서 학동로타리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사고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김○수 운전의 서울 34사○○○○호 택시 좌측차체를 충격한 다음, 뒤이어 그 뒷쪽에 놓여 있던 청소차적재함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사 윤○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석이 전치 약 12주의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김○준은 전치 약 12주의 뇌실질내출혈상등을 각 입었다(피고소인은 사고당일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 는 사고택시에 같이 타고가다가 자기가 운전사와 시비 끝에 그의 목을 감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2회 조사시부터 사고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사고 직전 사고택시는 사고지점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학동지점 앞 횡단보도선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정지하고 있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약 600여미터 진행하던 중 갑자기 좌측으로 45도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위와같이 사고를 냈으며, 사고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마크 등 제동흔적이 없었다.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택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진로가 바뀌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사고는 사고택시의 기계적인 결함이나 운전자의 과실 또는 승객의 물리력 행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박○찬 작성의 감정회보에 의하면, 사고 당시 사고택시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에서 결함이 식별되지 않았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택시는 사고 직전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정지하고 있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한 후 곧바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가 졸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사고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현장검증과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현장상황 등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고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피고소인은 사고 당일 처음 경찰조사시에는 범행을 상세히 자백하였다가 2회 조사시부터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피고소인은 사고 당일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에서 경사 정○영으로부터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친구들과 사고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뒷좌석에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소인 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서 시비 끝에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뒤이어 1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같은날 형사과 강력반에 인계되어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 “사고 당일 술에 만취되어 사고택시를 타지 않고 혼자서 다른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그러나 피고소인의 범행부인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소인은 그날밤 집으로 돌아간 경위에 대해서 사고 당일인 1996. 9. 7. 진술시에는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제가 어떻게 집에 오게 되었는지, 제 친구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 갔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1997. 1. 20. 검찰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는 “완전히 뻗어버린 김○석을 김○준이, 그리고 유○종이도 함께 집까지 각각 바래다 주겠다는 말에 비교적 딴쪽 방향인 저만 혼자 먼저 집으로 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소인들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 식당 주인 허○순은 피고소인이 아버지의 비씨카드로 술값 30만원을 계산하고는 노래방값과 택시비로 30,000원을 빌려가는 등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피고소인과 김○석, 유○종의 주거지는 강남구 ○○동, ○○동, ○○동이고, 김○준의 주거지는 동작구 ○○동으로서, 김○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방향이어서 굳이 다른 택시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그가 만약 만취상태였다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같은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상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위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맞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3)반면에 피고소인이 처음 교통과에서 조사받을 때에 한 자백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소인의 위 자백은 실제 사건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 즉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언쟁내용, 폭행방법, 사고경과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소인의 진술태도도 실감나게 기재되어 있으며, 목격자 조○호, 홍○모, 강○구, 김○수 등의 각 진술과 윤○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의 기재내용 일부도 이에 부합한다. 또 자백의 동기도 공범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우 구체적이다. 특히 조사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으며, 조사경찰관이 사고경위를 조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4)피고소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된 경위와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소인은 자백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사고 당일인 1996. 9. 7. 경찰 2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정○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한 것은 없었고, 그가 유도하는 대로 진술을 하였으며, 제가 한번 진술을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저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10. 31. 경찰 3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처음 경찰서에 왔을 때에는 술이 아직 덜 깨었고 정○영 경사가 겁을 주는 말을 하여 저도 모르게 제가 그랬다고 말을 하였다”고 하였고, 1997. 1. 20.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정○영 경사가 네가 이야기만 잘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너의 아버지 회사를 아는데 너의 아버지를 날려보내겠다고 하는 등 갖은 협박과 회유를 다하였다”고 하였으며, 6. 14. 경찰 4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술이 덜 깨고 친구들이 다치고 죽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경찰관이 계속 추궁을 하여 혼란이 오면서 정말 제가 택시에 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운전사 목을 감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경찰관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그 번복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5)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소인은 경찰 2회 조사시부터 사고택시에 승차하지 않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고 후 현장목격자들은 사고택시에 탔던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 사고택시에 승차한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고 후 현장목격자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승차 여부를 보다 과학적으로 밝혔어야 할 것이다. 만약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그가 사고택시에 승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소인이 처음 경찰조사시 자백을 한 이유를 보다 철저히 추궁하여 밝혀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소인의 자백내용을 보면 사고택시에 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사고경위가 상세하고 실감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사고택시에 타고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고택시에 타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반증이 된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소인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김○석의 친척인 송○진과 병원에 입원중인 김○준 등을 만났으므로 사고경위 및 그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이 고,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피고소인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배경이 석연치 않으므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은 교통과 경사 정○영과 동인이 피고소인을 신문할 때 참여하였다는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양○규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위와, 위 정○영 경사가 피고소인을 강력반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강력반장 앞에서 다시 피고소인에게 자백한 범행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강력반에서 조사시에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게 된 경위 등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하여 상식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처음에는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보고 교통과 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직 피고소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단계에서, 사건을 형사과로 이첩키로 하고 형사과 강력1반장 장○성이 경사 유○균에게 지시하여 사고관계인을 인수하여 오라고 하게된 이유가 석연치 않으므로 이 점도 명확히 밝혔어야 할 것이다. 라.한편 위 김○준은 이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김○준은 사고택시에 승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중 사고 직후 유일하게 진술이 가능하였던 사람으로서, 사고 당일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참고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자백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운전사와 시비를 할 때 옆에서 같이 운전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만일 피고소인이 사고택시에 승차하지 않았었다면 그가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소인이 1회 경찰조사시에 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지명하여 고소하였을 뿐, 이 사건 고소의 실제취지는 피고소인의 일행 중 누군가가 범인이니 그를 색출하여 처벌해달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준은 사고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1996. 9. 13. 경찰 조사시에 “피고소인, 김○석, 유○종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의 몸을 이기지 못하여 택시를 잡아서 반○환을 먼저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소인과 유○종 등의 집이 같은 방향인데도 만취된 피고소인만을 따로 택시에 태워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저는 위장이 좋지 않아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간다면서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김○석 과 유○종을 각각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서도, 뒤이어 “승차지점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쯤 진행하였을 때 졸음이 와서 친구 2명과 함께 잠을 잤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특히 그는 사고 당일 오후에 피고소인 등을 만난 때부터 술을 마신 경위, 마지막 술집에서 피고소인이 술값을 카드로 계산하고 택시비를 빌린 사실,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 및 좌석의 위치, 피고소인일행이 입었던 옷 등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하여서만은 졸았다는 핑계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김○준에 대하여, 단순한 참고인 차원을 넘어서 그 진술의 모호한 점과 모순점 등을 예의 추궁하는 한편, 관련자와의 대질 등 심층수사를 하여 피고소인의 승차 여부 및 승차중이던 일행의 언동 등 사고 당시 택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고당시 중상을 입어 진술이 불가능하였던 위 김○석도 그 회복상태를 파악하여 진술이 가능하면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신문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인 또는 김○준 등 그 일행 중 사고택시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운전사 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게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철저한 심층수사를 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지명하여 고소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피고소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의 일관성과 합리성없는 변소와 피고소인이 상처를 입지 않았으므로 사고택시에 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만에 의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이라이트/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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